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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품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기관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ㆍ수ㆍ축협
    • 보증대상채무
      • 무역어음인수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과 농ㆍ수ㆍ축협의 수입신용장 발행
    • 업무흐름도
    • 1. 기업은 농ㆍ수ㆍ축협금융기관등에 지급보증신청을 한다. 2. 기업은 또한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한다. 3.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조사를 한다. 4. 기술보증기금은 농ㆍ수ㆍ축협에게 보증서발급을 한다. 5. 농ㆍ수ㆍ축협은 금융기관등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6. 농ㆍ수ㆍ축협ㆍ금융기관등은 기술보증기금 지급보증실행통지를 한다.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됩니다.
    • 보증대상기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금융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종합금융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신탁운용사
    • 보증대상채무
      • 일반사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 방법이 비공모(사모발행)인 기명식 사채이어야 합니다.(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
    • 업무흐름도
    • 1.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한다. 2.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신용조사를 한다. 3. 금융기관등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발급을 한다. 4. 금융기관등은 기업에 사채발행을 한다 5. 기업은 금융기관에 사채인수한다. 6.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기관등에 사채인수통지를 한다.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됩니다.
    • 보증대상기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금융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종합금융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신탁운용사
    • 보증대상채무
      • 일반사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 방법이 비공모(사모발행)인 기명식 사채이어야 합니다.(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
    • 업무흐름도
    • 1.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한다. 2.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신용조사를 한다. 3. 금융기관등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발급을 한다. 4. 금융기관등은 기업에 사채발행을 한다 5. 기업은 금융기관에 사채인수한다. 6.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기관등에 사채인수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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