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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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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보증은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으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

  • 지원대상기업
    •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 -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가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업중단중인 경우
    • 매출채권 회수부진
    • - 주요거래처의 도산, 결제조건 악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 * 결제조건 악화는 당초 결제기간대비 50%이상 장기화된 경우
    • 원재료 가격 급등
    • - 주요원재료의 가격이 1년전 가격대비 30%이상 상승한 경우
    • 수주물량 급증
    • - 금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애로기업
    • - 재난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신청방법
    • 기보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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