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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개요

일반운전자금

 

 

신용보증 이용안내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대상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지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는 보증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보증종류

보증종류 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지급보증의보증

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징수유예를 받고자 할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상거래담보용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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