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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상품개요

  •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대상기업

지원대상세부 요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희망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수출진입기업 보증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100만 미만(별도 지정한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US$30만 미만)
  •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 중인 기업
수출확장기업 보증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100만 이상 US$500만 미만(별도 지정한 서비스업은 US$30만 이상 US$150만 미만)
  •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수출주력기업 보증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500만 이상(별도 지정한 서비스업은 US$150만 이상)
별도 지정한 서비스업
업종코드
(대분류)
분류명업종코드
(대분류)
분류명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요 지원 내용

단 계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수출진입기업보증수출확장기업보증수출주력기업보증
지원 대상
  •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기업
    (수출희망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 연 수출실적US$100만 미만 등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30만 미만)
  • 연 수출실적US$100만~$500만 등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30만~$150만)
  • 연 수출실적US$500만 이상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150만 이상)
대상채무운전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기업당 한도최대 3억원30억원 (최고보증한도 대상보증은 70억원)
매출액 한도사정특례매출액의 1/2~1/4매출액의 1/2~1/3매출액의 1/2
보 증 료0.3%p 차감0.2%p 차감
보증비율100%90% 이상
비금융 지원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수출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


상품개요

  • 글로벌 수출 선도기업(수출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수출스타후보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원할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출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 구성체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지원 대상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500만 이상 US$1,000만 미만인 수출주력기업 중 신보가 선정한 수출스타후보기업
보증
한도
3년간 
지원한도
Min(70억원*, 3차년도 추정매출액의 1/2) *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은 30억원 이내로 운용
연차별 최대 
지원한도
3년간 지원한도×4/63년간 지원한도×5/63년간 지원한도
보 증 료0.2%p 차감
보증비율90% 이상
기타지원경영컨설팅,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요청시 우선 지원

수출스타후보기업 선정절차

  • 영업점 또는 영업본부내 창조금융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된 기업 중 창조금융센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출스타후보기업 최종 선정
대상기업 발굴>심사·평가·선정>지원계획 수립
  • 추천 (영업점)
  • 자체발굴/공모(창조금융센터)
  • 현장평가(창조금융센터)
  • 최종심사(심의위원회)
  • 경영목표 확정
  • 보증한도 설정

수출스타후보기업의 졸업

  • 수출스타후보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스타후보기업에서 졸업
  • -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 초과
  • - 보증한도 설정 후 3년 경과
  •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액이 US$1,000만 초과

수출스타기업 보증

  • 수출스타후보기업 졸업 기업 중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액이 US$1,000만을 초과하는 기업은 수출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속 우대

 

 

 

국내복귀기업 보증

상품개요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통해 확인

대상채무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 부분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보증료율 0.2%p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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