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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특화서비스기업 보증

유망 특화서비스기업 보증

 

 

상품개요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경쟁력 확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서비스 부문 영위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

  • 다음의 8개 유형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서비스기업
유 형대상 업종
① 문화·콘텐츠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② 보건·의료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③ 교육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④ 소프트웨어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⑤ 물류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⑥ 관광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⑦ R&D·지식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⑧ 환경·사업서비스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우대사항

  • 유망서비스 유형별 평가* 점수에 따라 우대 수준을 차등하여 적용
    * 기업의 미래경쟁력,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60점 미만 기업60점 이상 기업BEST 서비스기업
(80점 이상 중 선정)
부분보증비율90%90%90%
보증료0.1%p 차감0.3%p 차감0.5%p 차감
매출액 한도추정매출액의 1/4 ~ 1/6추정매출액의 1/3 ~ 1/4추정매출액의 1/2

 

 

BEST 서비스기업 보증지원프로그램 


상품개요

  • 유망서비스기업 중 미래성장성 등이 특히 우수하여 신보가 선정한 BEST 서비스기업이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BEST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지원 대상
  •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유망서비스기업 중 신보가 선정한 BEST 서비스기업
보증
한도
3년간 
지원한도
Min(30억원, 3차년도 추정매출액의 1/2)
연차별 최대 
지원한도
3년간 지원한도×4/63년간 지원한도×5/63년간 지원한도
보 증 료0.5%p 차감
보증비율90% 적용
기타지원경영컨설팅,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요청시 우선 지원

BEST 서비스기업 선정절차

  • 영업점 또는 영업본부내 창조금융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된 기업 중 창조금융센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BEST 서비스기업 최종 선정
대상기업 발굴>심사·평가·선정>지원계획 수립
  • 추천 (영업점)
  • 자체발굴/공모(창조금융센터)
  • 현장평가(창조금융센터)
  • 최종심사(심의위원회)
  • 경영목표 확정
  • 보증한도 설정



특화서비스기업 보증


상품개요

  • 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신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수출기여형 및 핀테크형 서비스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

수출기여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또는 도소매업 영위기업
  • 아래의 방법으로 외화를 직접 획득하는 기업
외화획득 방법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관 광
서비스의 해외 진출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포함)
외국인(외국기업 포함) 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공급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
외화를 받고 선박 및 항공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무역거래자가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하는 수출 알선
외국인 환자의 유치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
핀테크형 : 핀테크 관련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고, 핀테크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신청한 기업
핀테크 관련 업종표준산업분류 
코드
핀테크 사업 영역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J58221
  • 금융회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공급 구축 (리스크관리 등)
  • 금융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지급, 결제, 회계, 송금 등)
  • 빅데이터, 신용정보 데이터 등 금융 관련 데이터의 분석
  • 금융거래 관련 보안 솔루션, 보안시스템의 개발, 공급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J58222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J62021
포털 및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J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J6399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K66199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 간편 결제서비스의 운영
  •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우대사항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0.3%p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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