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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B2B 전자상거래보증 


B2B 전자상거래보증

  • 코딧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보증 이용효과

  •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결제의 불확실성 제거
  • 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 유리한 거래조건 확보

전자상거래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전자상거래보증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70억원30억원
보증한도최근1년 매출액의 1/2 (담보용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보증료0.1%p 할인(K8 등급 이상)0.5% ~ 3.0%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판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기존 오프라인 담보어음보증은 어음만기 경과 전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은 보증기한 전에도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
  • 보증서 기간 만료 시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반납하는 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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