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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보증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 범위내
      (50백만원 이하는 매출액 검토 제외)
    • 시설자금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범위내

    ※ 기보, 재단 거래업체 지원 가능

  • 보증료 : 0.5%(대출금리 5% 미만 우대금리)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서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협의 조정 가능)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센터ㆍ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대표번호 : 1588-6565)
    구분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정책보증센터서울, 강원, 제주
    • 전화)02-710-4844
    • 팩스)0505-071-3981
    수원정책보증팀경기
    • 전화)031-230-1531
    • 팩스)0505-071-3462
    인천정책보증팀인천
    • 전화)032-450-1641
    • 팩스)0505-071-2550
    부산정책보증팀부산, 경남, 울산
    • 전화)051-605-3030
    • 팩스)0505-071-3580
    대구정책보증팀대구, 경북
    • 전화)053-430-8831
    • 팩스)0505-071-3229
    광주정책보증팀광주, 전남, 전북
    • 전화)062-607-9131
    • 팩스)0505-071-1864
    대전정책보증팀대전, 충남, 충북, 세종
    • 전화)042-539-5651
    • 팩스)0505-071-3554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 보증 취급기간 : 2012.03.02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 협약은행(금리우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고객협조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사업계획서
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신보 수집자료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ㆍ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납세증명서
  • (최근3년)납세사실증명
    (주민번호기준 발급)
  • (최근3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014년 상반기)
  • 재무제표(2012년, 2013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 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② 제조업(주1), 지식서비스업(주1), 뿌리산업(주1) 영위기업 또는 수출기업(주2)
    ③ 창업 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
    ④ 신청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주1)「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업종(별지)에 한정
    (주2)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한 기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에서 기보 및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보증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사정 생략 가능)
  • 보증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센터ㆍ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대표번호 : 1588-6565)
    구분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정책보증센터서울, 강원, 제주
    • 전화)02-710-4844
    • 팩스)0505-071-3981
    수원정책보증팀경기
    • 전화)031-230-1531
    • 팩스)0505-071-3462
    인천정책보증팀인천
    • 전화)032-450-1641
    • 팩스)0505-071-2550
    부산정책보증팀부산, 경남, 울산
    • 전화)051-605-3030
    • 팩스)0505-071-3580
    대구정책보증팀대구, 경북
    • 전화)053-430-8831
    • 팩스)0505-071-3229
    광주정책보증팀광주, 전남, 전북
    • 전화)062-607-9131
    • 팩스)0505-071-1864
    대전정책보증팀대전, 충남, 충북, 세종
    • 전화)042-539-5651
    • 팩스)0505-071-3554

  • 보증 취급기간 : 2013.09.30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 협약은행(금리우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고객협조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사업계획서
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신보 수집자료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ㆍ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납세증명서
  • (최근3년)납세사실증명
    (주민번호기준 발급)
  • (최근3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014년 상반기)
  • 재무제표(2012년, 2013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협동조합 희망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협동조합)

  • 대상기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①「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②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업(주) 및 콘텐츠산업(주)의 업종을 영위
    ③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사업자로 구성
    ④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주) 운수업, 수리업, 예식장업, 출판·디자인업, 광고업, SW개발업 등 신보 지정 업종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00백만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아래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① 최근 1년간 매출액× 1/2 
      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 보증료 : 연 0.5%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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