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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한특별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추진배경

  •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업무협약주요내용

  •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 운용배수 내 신용보증 공급
금융기관별 출연협약 현황

(단위 : 억원) 

구분시행일자특별출연금협약명
국민은행'11.01월70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한은행'11.01월45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농협은행'11.02월40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업은행'11.02월620문화콘텐츠·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11.02월49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하나은행'11.02월25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광주은행'11.02월4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대구은행'11.03월50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경남은행'11.04월40경남 4대 전략산업·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부산은행'11.04월50BS강소기업·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외환은행'12.07월130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산업은행'12.10월100유망서비스업 및 전통산업 영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국민은행'13.02월400미래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업은행'14.10월50유망창업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
광주은행'15.02월10관계형금융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
대구은행'15.04월25창업기업 공동지원 업무협약
기업은행‘15.12월500우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농협은행‘16.01월100우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우리은행‘16.02월100우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특별출연 협약보증 주요내용

  • 대상기업 : 출연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운용기한 : 출연금 대비 협약보증 한도 공급시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출연금이 소진될 때 까지

우대사항

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
보증비율 90% 적용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 차감 적용대출절차 간소화



대기업 금융기관 특별출연


상생보증 프로그램

 

추진배경

  • 저희 신보는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에 따른 『상생보증 프로그램』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모델 개발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기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모범 제시

업무협약 기본구조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은 신보에 출연을 하고 협력업체를 추천하고 금융기관은 신보에 출연을 한다. 2. 신보는 협력업체에 신용보증을 하고 협력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다.

대기업 · 금융기관별 출연액

(단위 : 억원) 

구 분최대출연금시행일
합계916.5
1차 상생보증 프로그램대기업포스코100'09.2.25
현대차80'09.2.20
하이닉스30'09.2.25
금융기관기업은행70'09.2.20
신한은행70'09.2.20
우리은행70'09.2.20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대기업삼성전자50'09.6.18
대우조선해양45.5'09.5.29
LG디스플레이20'09.6.18
두산인프라코어20'09.5.29
석유화학협회20'09.5.29
르노삼성자동차10'09.5.29
금융기관우리은행118'09.5.29
기업은행105'09.5.29
신한은행54'09.5.29
외환은행54'09.5.29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에 최대 916.5억원(1차 420억원, 2차 496.5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6.5배 범위내 (약 1조 5,200억원)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대상기업

  • 출연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출연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업체 및 2·3차 협력업체 포함
  • 「보증심사운용요령」상 선별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가능

보증취급은행

  • 협약을 체결한 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우대사항

  •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불구하고 100% 적용
  • 차감보증료율 : -0.3%p

보증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동반성장 협약보증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성장 지원

업무협약 기본구조

대기업이 신보에 특별 출연하며,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투트랙(Two-Track) 운용 

업무협약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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