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환경개선자금 추가 신청 안내(환경정책자금)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40 2018.10.24 11:08

사업개요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반사업자(중소, 중견기업)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4분기 금리 1.95%)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반사업자(중소, 중견기업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분야: 환경개선자금(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ㅇ 접수규모 : 총 100억원

 

ㅇ 융자범위
-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하수처리, 물절약, 물의 재이용,

  토양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설비 구입, 설치, 개보수 등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 하는 시설이나 설비 구입, 설치, 개보수 등

 

ㅇ 대출금리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4분기 금리 1.95%)

 

ㅇ 접수기간
- 2018.10.29(월) 09:00 ~ 2018.11.2(금) 17:00


※ 예산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승인이후에도 자금소진에 따른 연계승인(자금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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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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