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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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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평가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해주는 상품 입니다.
  • 지식재산(IP) 대상기술
  •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신상표권) 등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0%~95%
  • 보증료 감면 : 0.3%~0.5%
  • 담보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담보취득(근질권)
  • 기술평가료
  • 2,000천원 ~ 5,000천원
  • 평가료 지원 연계상품
  •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 기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제공하고, 은행은 평가료 지원 및 보증부대출 취급
    * 협약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하여 협약보증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5백만원)를 지원
  • 특허청과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등록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보증
  • 기술평가료 5,000천원 중 특허청이 보증금액에 따라 3,500천원~4,5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을 인수ㆍ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 구 분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지식재산(IP) 인수자금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기술완성화자금(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양산자금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지원 절차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원절차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5%
  • 보증료 감면 : 0.3%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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