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137 2019.03.13 10:38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ㆍ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9년 1/4분기 기준 2.77%(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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