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 모집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097 2017.08.25 15:13
2017년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15인 이상의 조합원(소상공인 80%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상공인협동조합(개별조합은 10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3개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등기된 영리(수익) 조합

   지원내용 
    - 조합 규모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및 공동장비 분야 지원(국비70%이내, 최대 5억원 한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1) 공동사업

- 유망아이템 기술개발 및 조합원 전파

- 유망아이템 사업화(시제품, 재료, 시스템구축 등)

- 유망아이템 홍보·마케팅, 품질관리 등

2억원

(자부담 30% 이상)

(2) 공동장비*

- 공동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문장비

- 조합의 사업역량 증가에 필요한 전문장비

- 공동사업 유망아이템 추진에 필요한 전문장비

3억원

(자부담 30% 이상)


 * 사무기기·컴퓨터 등 범용장비는 제외
 * 공동장비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ㆍ양수 금지

   우대사항 
   - 조합원의 50% 이상이 청년(만39세 이하)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자부담 비율 우대(30%→25%)
  
   지원규모
   - 30개 내외(조합 또는 연합회)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본요건 검토

평가 및 선정

선정통보

 

 

협약체결

조합·연합회

공단

공단

(사업담당자)

공단

(선정위원회)

공단

조합·연합회

(개별 통보)

조합·연합회공단

8.23~9.15

9월 중순

9월말

9월말

9월말


 *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결과 ‘적합’ 판정시에만 사업신청 가능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요청을 일체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기재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저희  [ KBF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Needs를 파악 분석 하고, 업종별/규모별/목적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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