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9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 개시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082 2017.09.04 11:03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2.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1) 사업장확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대출 

   2) 환경개선 : 사업장 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대출 

   3)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7년 3/4분기 대출금리 2.50%)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지원잔액 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출금사용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

      내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대출금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대출금 회수조치 또는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

      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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