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1분기 환경산업 육성자금(시설ㆍ운전) 융자사업지원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834 2019.01.23 14:44

사업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인증 사업자

☞ 업체당 2억원~3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환경산업체 ,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ㆍ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ㆍ 환경부 고시 2017-제256호 「환경산업 특수분류표」상의 업종과 품목

ㆍ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ㆍ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 ‘유통판매자금’ 만 지원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ㅇ 지원제한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해외시설설치자금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진출자금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 자가진단

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 모의신청

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 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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