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융자 사업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58 2019.01.23 15:05

사업개요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 취득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 업체당 3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ㅇ 지원범위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허가를 득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기준 1.85%)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30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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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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