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045 2019.05.14 14:56

사업개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가치평가형, 등급형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ㅇ 지원 한도

- 가치평가형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1,500만원 이내에서 80%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 등급형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750만원 이내에서 80%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구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VAT별도)

국고지원액

비고

가치평가형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1,500만원(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의 80% 지원

부가세 신청인 부담

등급형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750만원(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의 80% 지원

부가세 신청인 부담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함.
 * 특허기술평가별(가치평가형, 등급형) 특허평가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

지원절차

투자상담

평가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평가비용 지원

투자여부판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활용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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