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064 2019.05.14 15:11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평가 비용(VAT별도)

국고지원액

일반평가

5백만원

2.5백만원

국고지원금(2.5백만원) 제외한 평가비용(2.5백만원)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지원대상 기업은 평가비용 부담액 없음(단, VAT는 지원대상 기업 부담)

- 평가기관의 특허기술가치평가
 ㆍ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법인 다래, ㈜윕스 등
- 협약은행의 특허권 담보대출

 ㆍ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 대출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은 10억원 한도, KDB산업은행의 한도는 은행과 별도협의

 

지원절차

상담

예비선정

평가의뢰서 송부

평가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평가비용 지원

대출여부판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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