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신보 연계)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63 2019.07.08 10:38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작비의 최대 90%까지 완성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기업 당 최대 3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단, 신청 장르에 따라 선판매계약 인정 여부에 차이 발생 가능
※ 예시

장르

방송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티켓판매계약

-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ㆍ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ㆍ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ㅇ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 예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ㅇ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③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④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기업한도
※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에만 해당 

 

ㅇ 보증한도 금액 : 기업 당 최대 30억 원

 

ㅇ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
- 취급은행 : 국책 및 시중은행
- 보증비율 : 85% ~ 90% 부분보증 (은행 10% ~ 15% 신용대출)
 ※ 향후 협약은행 확보에 따라 보증 비율 상향 가능

 

ㅇ 보증기간
- 선판매금액 이내에서 보증취급하는 경우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가산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보증기간을 장기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가산(총 가산기간 1년)하여 운용

 

ㅇ 보증신청 기간
- 수시접수 (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 매월 2회 추천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단, 접수건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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