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환경기업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64 2019.07.22 15:35

사업개요

환경분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환경기술ㆍ제품의 상용화로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픈트레이드' 중개사사이트와 연계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환경기업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직접지원, 펀딩 등록 및 진행 관련 제반사항 등 간접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환경기업
※ 본 지원사업의 경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업력 7년 이내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일 경우 업력 7년 이상도 가능

 

ㅇ 지원 제외대상
- 공고 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신청 과제(아이템)와 유사한 과제(아이템)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7월 ~ 11월(5개월)

 

ㅇ 지원유형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중개시스템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식투자와 유사한 개념
- 일반 투자자 : 1인당 1개 업체에 최대 5백만원 투자 가능(연간 천만원 한도)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 투자한도 상이

 

ㅇ 지원규모 : 3개 기업 내외
※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사이트 연계지원

 

ㅇ 지원방법
-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사이트 연계 직ㆍ간접 지원
※ 단, 지원기관 및 선정기업의 상황에 따라 복수의 중개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

 

ㅇ 상세 지원내용
- 직접지원
ㆍ 콘텐츠 제작비, 법무서비스 대행비, 중개사 수수료 등 기업당 최대 3백만원
- 간접지원
ㆍ 펀딩 등록 및 진행 관련 제반사항
  * 증권발행 관련 : 법적 주요사실 기본 검토
  * 투자홍보 관련 : 사전 투자자 관리, 온라인 마케팅, 데모데이 등
  * 투자 IR 관련 : 투자조건 설계, 1:1 투자 전략 컨설팅 및 오픈스토리 작성 멘토링, IR 피칭 트레이닝 등
ㆍ 전문가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 VC 투자심사역 네트워킹, 펀딩 성공기업 대상 후속투자 연계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오픈트레이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17년, 18년)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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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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