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명문소공인 모집ㆍ선정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71 2019.09.25 15:02

사업개요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소공인을 선정합니다.
 
☞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홍보영상 제작, 인증현판 제공, 금리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ㅇ 신청요건

- 대상 :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 업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개 내외 선정

 

ㅇ 지원내용

- 홍보 : 명문 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종합편성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명문소공인의 성공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홍보

- 인증현판 : 선정기업은 명문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금리 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6%) - 명문소공인 우대금리(0.4%)

-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20년 124억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 명문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ㆍ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시 우대선발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소진공)

신청접수(특화센터)

서류검토(소진공, 특화센터)

현장평가(지방청)

평가위원회(소진공)

선정발표(중기부/소진공)

홍보 등 연계지원(소진공)

성과확산/사후관리(소진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특화센터 설치지역 : 가까운 특화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화센터가 신청요건 충족여부 등 서류검토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

- 특화센터 미설치지역 : 신청인이 서류 작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우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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