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73 2019.10.15 13:40

2019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2.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4. 지원범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 (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현재 연 1.82%,

10월 10일 변동예정)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P) - (자동화설비) 금리우대(년0.2%P)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