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 3,482 2019.10.25 14:24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장덕수 2019.12.02 06:48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02 15:2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 15:29  115.91.163.3 
답변  수정  삭제  잠금 

안녕하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입니다.

상담요청 메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후 담당자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