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71 2020.01.30 13:40

사업개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ㆍ사망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  공제금 지급,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월납부금 : 월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ㅇ 지원내용
-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노령(60세),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 지급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ㅇ ’20년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ㆍ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가입방법(연중가입)
- 가입채널

ㆍ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

ㆍ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ㅇ 가입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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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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