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농산물 도매시장 자금 세부지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85 2020.02.26 15:32

사업개요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 시 대금결제 등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및 농산물 출하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자격요건
ㆍ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ㆍ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②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자격요건
ㆍ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ㆍ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의 용도
- 출하촉진(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 결제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 국내산 농산물실적에 한함(수입농산물 실적 제외)

 

ㅇ 지원규모 : 3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자금별 융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백만원)

융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금리

선도금

3,0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 출하자 대상 선도금 운용시 무이자 지원 의무

1.5%

출하촉진 결제자금

6,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3.0%

(평가인센티브有)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중도매()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7,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1.5%

중도매()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ㅇ 자금별 배정기준 및 방법
① 선도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신청업체별 전년도 재무제표 결산서상(또는 가결산)의 선도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산정하여 지급실적의 125% 한도 및 예산범위 내 배정

② 출하촉진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ㆍ중도매(법)인
- 신청업체별 국내산 농산물의 전년도 상장거래 1회전 실적에 따라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
ㆍ 1회전 : 연간 상장거래실적의 도매시장법인 1/12, 시장도매인 1/6, 중도매(법)인 1/3의 실적
ㆍ 전년실적 : (도매시장법인) 정부관리지표인 전년도 거래실적 조사치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적 적용(본사 시장지원부)(중도매(법)인) 해당 개설자 및 소속법인의 실적확인서 제출

- 중도매(법)인은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최대 500백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50백만원까지 우선 전액 배정

③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법)인
- 신청업체별 국내산 농산물의 전년도 정가․수의매매 1회전 거래액을 배정비율로 산정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
ㆍ 1회전 : 연간 정가수의실적의 도매시장법인 1/3, 중도매(법)인 1/1.5
ㆍ 전년실적 :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관리지표인 전년도 거래실적 조사치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적 적용(본사 시장지원부)
  * 중도매인은 붙임서식으로 해당 개설자 및 소속법인의 실적확인서 제출

- 배정한도액 : 도매시장법인 5,000백만원, 중도매(법)인 1,000백만원

- 배정잔액 발생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④ 기타사항 등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예산이 남는 경우 계획금액으로 배정 가능

- 도매시장법인은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락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 도매시장법인에 우선 배정지원(예산이 남을 경우는 지원)

- 조기상환(6개월 내 전액상환) 업체는 내년도 자금배정 시 후순위 배정

- 미배정잔액 및 포기자금 발생 시 수시 신청접수 및 배정지원
- 예산이 남을 경우 배정한도액 초과하여 추가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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