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63 2020.02.27 15:33

사업개요

환율 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대내외적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4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업체별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류, 24류 지원 (임산물,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수출 계획 및 이행 확약서 필수 제출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편 제출
※ 제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내용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40백만원

40백만원

 

*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기준에 따르며,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연중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선적후,농수산물패키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를 통해 상시모집 중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수출 계획 및 이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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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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