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시행지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49 2020.03.13 11:28

사업개요

우수 수산기술의 산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하여 수산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업체당 1,0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사업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ㆍ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09

109

109

109

- 국 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영ㆍ시설자금*
  * 토지ㆍ건물 구입, 건축ㆍ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ㅇ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이차보전)

업체당 지원액

비고

국비

자담

융자

자담

수산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109

109

-

1,000

1,000

-

-

-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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