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95 2020.04.09 14:37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분야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중소기업)
- 환경개선자금(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우선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ㅇ 예산규모 : 사업기간 내 진행 가능한 금액과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신청 

ㅇ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분야 ③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 관련 오염처리 분야는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규모 : 약 1,500억원
- 2020년도 2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50,000 내외

70,000 내외

15,000 내외

15,000 내외

 

ㅇ 지원조건 : 분야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

성장기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2분기 기준 1.10%)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7억원

해외진출자금

7억원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50억원

(분야 합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5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접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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