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25 2020.04.29 14:02

사업개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교육, 멘토링, 컨설팅, 시제품 제작ㆍ개선, 인ㆍ검증, 홍보, 특허 등
업ㆍ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ㆍ자립경영 필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예비창업자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요건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10개사 내외)

교육, 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ㆍ개선, 인ㆍ검증, 홍보, 특허 등 창업ㆍ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ㆍ자립경영 필요 자금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이내

(VAT 포함)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사회적경제조직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법인)
  5)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적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소셜벤처
  ***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이내(~10월)에 창업(사업자 등록) 필수

 

ㅇ 수행기간 : 4개월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ㆍ방문 접수
- (22689)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연구단지기획팀 한규석 전임연구원
※ 우편(등기)ㆍ방문 제출한 자료(증빙서류 포함)는 평가 과정을 위해 기술원 담당자(sotae0735@keiti.re.kr)에게 전자우편 별도 송부 요망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장(또는 예비창업자)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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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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