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재활용산업육성자금) 접수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38 2020.06.18 16:28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규모 : 약 800억원

 

ㅇ 사업기간 :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ㅇ 지원조건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구분

세부분야

예산규모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설치자금

300억원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50억원

성장기반자금

45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5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

 

ㅇ 접수기간 : 2020.6.22.(월)~6.24.(수)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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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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