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식품원료계열화자금 대출자 추가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00 2020.08.13 10:56

사업개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 등과 계약재배 약정 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및 전처리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처리업체로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여 구매코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재배 :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구매

 

ㅇ 사업대상품목 : 농작물
- 제외품목 : 식량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 식량작물 : 곡류(귀리, 기장, 기장쌀, 메밀, 벼(쌀), 보리, 밀, 수수, 수수쌀, 옥수수, 율무, 율무쌀, 조, 좁쌀, 피, 호밀, 기타 미곡,

   기타 맥류, 기타 잡곡류 등), 두류(녹두, 동부, 콩, 팥), 서류(감자, 고구마) / (근기) 양곡관리법 제2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조건
- 예산 : 12억 5천만원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지원금 형태 보조 사업 아님
- 배정한도 : 업체당 10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ㆍ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ㆍ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0. 8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01%, 일반업체 2.0%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사업대상품목을 계액재배를 통하여 구매
  * 출하시기에 포전을 매취하여 바로 수매하는 사업형태는 계약재배 인정 불가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구매실적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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