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8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263 2020.08.25 13:16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스코어 7등급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스코어 7등급 이하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스코어가 1~6등급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ㅇ 접수기간
- ’20년 8월 26일(수) ~ 당회차 접수한도(400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단, 법인 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ㅇ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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