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46 2020.12.22 16:48

사업개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운전자금 5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ㆍ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 업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ㆍ 도지사가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관련법 제16조)
ㆍ 지정 농공단지(하단의 첨부파일-별첨5 참고)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83.7억원

※ ‘21년 예산정책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하며, 잔여재원 발생시 금차 신청기업 우선으로 지원함. 

 

ㅇ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자금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스마트 공장구축, 청년창업 등 신성장분야 우대

 

 

ㅇ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설계비, 부지조성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 및 장비구입비 등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ㅇ 지원조건
- 시설자금 한도액은 조정가능하며, 대출금(시설,운전)은 분기별 균등상환

- 운전자금은 전년도(20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되, 현재 대출원금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구 분

기간 (거치 /상환 )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 /5

30 억원

소요자금의 80%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0.4 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 /3

5 억원

소요자금의 100%이내

 

ㅇ 신청기간 : 2020.12.07(월) ~ 2021.1.6(수), 30일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담당부서기업지원실
전화번호033-902-6533홈페이지URLhttps://www.mireco.or.kr/
담당자명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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