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6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80 2021.06.28 14:00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 715점 이상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6월 25일 ~ 7월 1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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