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85 2021.07.26 15:15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ㅇ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ㅇ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21년 7월 29일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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