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29 2021.08.26 10:54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인 스마트 소상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유형2) 스마트 기술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91%) + 0.2% = 적용금리 연 2.11%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8월 20일 ~ 8월 26일)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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