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161 2022.02.14 13:55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및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ㆍ 일반자금 : 일반 소상공인
ㆍ 창업초기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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