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7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지원받으세요.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076 2017.06.29 13:15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본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가 증가한 업체 

   2) 유형자산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이 증가한 업체 

   3) 매출액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 간편장부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4) 상시근로자 증가 :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업체

 

2.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1) 사업장확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대출 

   2) 환경개선 : 사업장 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

                       (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대출 

   3)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7년 2/4분기 대출금리 2.41%, 7월 10일 금리변동예정)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세요. 담당자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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