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1 2,354 2018.03.20 11:01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농림식품업종분류(붙임1)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기술로 확정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
 
ㅇ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 NH 농협은행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농신보 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대출액 결정은 농협은행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12%(‘18.2월 기준으로 변동가능)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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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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