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77 2020.01.03 10:59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등 대상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조의3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1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ㆍ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ㆍ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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