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인증 사업자
☞ 업체당 2억원~3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환경산업체 ,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ㆍ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ㆍ 환경부 고시 2017-제256호 「환경산업 특수분류표」상의 업종과 품목
ㆍ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ㆍ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 ‘유통판매자금’ 만 지원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ㅇ 지원제한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 | ||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
58,400 | 70,000 | 4,900 | 23,500 | 22,000 | 62,000 |
ㅇ 지원조건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환경산업육성자금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 30억원 |
해외시설설치자금 |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5억원 | ||
해외진출자금 | 5억원 | ||||
유통판매자금 | 2억원 |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 자가진단
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 모의신청
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 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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