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44 2019.10.11 11:17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⑤ 1개 이상 해당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매출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와 전년 동기

-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 1.87% (4/4분기기준, 변동금리  

대출기간 : 5(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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