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2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81 2020.07.10 15:16

사업개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중소기업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ㆍ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ㆍ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
  * 1순위 : 할당관세 품목(밀, 콩, 옥수수, 귀리, 보리, 카사바)
  * 2순위 : 1순위 이외 양곡류       
ㆍ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중소기업인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담보종류 :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ㅇ 지원조건(한도)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ㆍ 단, ‘20년 상반기는 중소기업만 선정,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에 한해 기업규모 제한 없이 선정
ㆍ 다년차 융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최대 3년)

 

ㅇ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ㆍ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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