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97 2021.01.04 16:34

사업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 라.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 라. 융자 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ㆍ 환율피해
ㆍ 대형사고
ㆍ 대기업 구조조정
ㆍ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ㆍ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ㆍ 기술유출 피해
ㆍ 보호무역 피해
ㆍ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ㆍ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ㆍ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ㆍ 對이란제재 피해
ㆍ 화학안전 법령 이행
ㆍ 코로나19 피해(병·의원, 고위험시설 운영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ㆍ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ㆍ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ㆍ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ㆍ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ㆍ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ㆍ 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및 고위험시설 운영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 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ㆍ 병·의원(KSIC 861~862)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ㆍ 전시회 취소·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업(KSIC 41~42)영위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전시사업자에 한함)
ㆍ 고위험시설 영위 중소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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