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소공인특화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24 2019.01.15 11:29

 

 

소공인특화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9년 1월 9일(수) ~ 2019년 1월 18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8년 4분기 대출금리 2.96%,

     2019년 1월 10일 금리변동예정)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24 1836
117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사업안내(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24 1972
116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융자 사업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23 1957
115 2019년 1분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ㆍ운전) 융자사업지원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23 1912
114 2019년 1분기 환경산업 육성자금(시설ㆍ운전) 융자사업지원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23 1833
열람중 2019년 소공인특화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15 1925
112 2019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14 1813
111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14 1965
110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1.14 2296
109 소상공인시장 2018년 직접대출 접수 마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2.13 1929
108 2018년 12月 정책자금 중점지원대상입니다.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2.03 2170
107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마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1.09 1967
106 2018년 11月 정책자금 중점지원대상입니다. 댓글+2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1.06 4326
105 2018년 환경개선자금 추가 신청 안내(환경정책자금)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0.24 1990
104 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10.15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