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86 2020.01.30 14:48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및 경영 활성화와 안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소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사업주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ㆍ섬유, 가죽ㆍ가방, 기계ㆍ금속가공, 인쇄 등
- 성장촉진자금(융자)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은 ’20년 상반기에 별도 지정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700억원, 5억원 한도),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1,000억원, 3억원 한도)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운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억원)

 
ㅇ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1,025억원 (35,600개사)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20년 주요 변경 내용
ㆍ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ㆍ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운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ㅇ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4,475억원 (14,400개사)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소공인 특화자금
- 목적 : 소공인의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4,500억원 (9,000개사)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ㆍ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20년 주요 변경 내용
ㆍ 스마트 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원)
  * 대출금리 0.4%p 우대(기준금리 + 0.2%p 적용)
 
ㅇ 성장촉진자금(융자)
-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300억원 (4,600개사)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 목적 :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700억원 (1,400개사)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 5년, 시설 8년
- ’20년 주요 변경 내용 :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

지원절차

구분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대출 평가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2020.1

2020.1월∼

2020.1월∼

20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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