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88 2019.12.26 16:07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ㆍ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ㆍ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ㆍ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5,500억원 
ㅇ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ㆍ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ㆍ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3 2020년 1/4분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준금리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9 1547
192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7 1474
191 신성장기반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7 1413
190 긴급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7 1416
189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3 1608
188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3 1817
187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501
열람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589
185 혁신창업사업화자금-미래기술육성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471
184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512
183 혁신창업사업화자금-고성장촉진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437
182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26 1486
181 2020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16 1353
180 2020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16 1400
179 2019년 1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2.0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