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01 2019.12.26 16:08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전환자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별표12 참조)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승인 기본요건
ㆍ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어업, 입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등 세부요건은 '별표 12' 참조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⑨항 적용 제외
- 다음 무역조정 및 사업재편 자금 별도 운용
ㆍ 무역조정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별표13 참조)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업 중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 별표14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ㆍ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⑥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1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ㆍ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ㆍ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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