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추가접수 개시 안내(4월 15일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58 2019.04.11 13:37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ㆍ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ㆍ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ㆍ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②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ㆍ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사업성 평가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공단(심사전담센터)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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