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86 2018.06.19 15:59

▶ 사업개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ㆍ 타당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ㆍ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ㆍ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ㆍ 밀, 옥수수, 콩 등 식량ㆍ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ㆍ 개발 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ㆍ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126억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 이내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사업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ㆍ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ㅇ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ㆍ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총 사업 소요액의 70%에서

    유사사업 지원액을 뺀 나머지 소요액 이내를 지원
- 사업 의무량
ㆍ (토지, 시설 등의 설치, 매입, 임차) 시설 완료 및 취득
ㆍ (영농비 및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43% 이상

 

ㅇ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ㅇ 융자 신청 기간 : 2018. 5. 28(월) ~ 2018. 6. 29(금)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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