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88 2018.06.26 11:22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 하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총 2,3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ㅇ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하반기 2,3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18.6.22.() ~ 7.13.()
4분기 : 2018.9. 3.() ~ 9.28.()
2018.6.22.() ~ 11.23.()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15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3분기 : 2018. 7.24.() / 문체부 홈페이지
4분기 : 2018.10.10.()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18. 7.25.() ~ 9.28.()
4분기 : 2018.10.11.() ~ 11.23.()
2018.6.25.() ~ 12.19.()
융자금 신청처
융자 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있음.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 2/4분기 기준금리 : 2.48%

-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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